그룹 신화 팬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거나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말해 5백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