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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대화록 제출 거부' 국정원장 고발사건 수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20 18:58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서 위원장은 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