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달리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을 지도하고 교재를 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간제 교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김 씨는 학교 측이 여름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해 급여를 주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