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방송인 강병규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강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며 "이는 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대부분 증거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