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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기아차의 북미지역 연비과장 파문의 영향으로 국내 연비관리제도에 대해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비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연비 측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주행저항 시험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량은 현재 필요에 따라 공인검증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판 이전단계에서 10에서 15% 정도를 선정해 의무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양산 차에 대한 연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사후관리 검증 차량 모델은 전체 판매 모델의 3에서 4%였지만, 5에서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 규정을 바꿔 양산 차의 연비 사후 측정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적합한 사후 관리가 드러날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 규정을 바꾸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