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대형할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기가 불편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대형할인점 63개 매장에 적용할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할인점 내 주류 매장을 눈에 안 띄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류 매장 형태는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 한 데 모아 진열하는 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 배치하는 집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또 대형마트의 특성상 진열제품 구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주류 박스째 진열을 금지했습니다.
박스째 구매를 원하면 창고 등 별도 장소에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영상과 가판대, 주류 용기모형 등을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세로ㆍ가로 540×394mm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포스터와 패널 광고라 하더라도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 문구를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고 크기도 주류 광고 포스터보다 크게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되며 주류매장의 위치 변경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어겨도 행정제재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쯤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판매점에 적용할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