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성서경찰서 37살 정모 경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경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1만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 비교적 적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경사는 지난 2009년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어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