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행사를 과다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올림픽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거나 중계방송권의 판매와 구매를 지연하는 행위, 뉴스보도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른바 HACCP(해썹)제도의 명칭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외무고시 폐지에 따라 앞으로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