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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술 위생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

최고운

입력 : 2012.11.20 08:14|수정 : 2012.11.20 10:38


주류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주류제조업자는 식품 위생법상 영업자로 돼 있지 않아 식약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복지부 식품 정책과는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주류 위생관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