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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3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11.2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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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습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늘(20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