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통화위조 등)로 안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군은 18일 오전 4시께 광양시 중마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가자며 선금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6장을 택시요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최근 본 위조지폐 관련 기사가 떠올라 지폐를 살펴봤더니 신사임당 그림이 비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컬러복사기로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