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을 주요 내용을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일부 내용은 따로 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일부만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허용 방안, 그리고 장와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고 결국 개정안 처리는 다음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단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해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외거래 청산소를 도입하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