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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낚시터 부부 검거…남편 영장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11.19 15:26|수정 : 2012.11.19 16:04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50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 씨의 부인 4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부부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양주의 한 낚시터에서 낚시 도박을 벌여 만 천 6백여 명에게 3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부부는 손님을 끌기 위해 가장 무거운 물고기 낚기, 꼬리표가 붙은 물고기 낚기 등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료입장권으로 나눠줬습니다.

무료입장권은 도박장에서 떨어진 식당에서 현금으로 몰래 거래됐고, 상금은 9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순위에 따라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