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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땐 최대 200만 원 포상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11.19 14:22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파라치,즉 신고포상 제도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과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입니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과 역, 터미널과 놀이동산, 상가와 전시관, 학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다 경품 제공은 회원 가입의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 상품권, 입장권 등을 주는 것입니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 원씩 포상금을 받습니다.

타사 카드 모집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미등록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포상금은 건당 20만 원입니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의 신고 포상금은 특별히 200만 원으로 높으며 연간 포상금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으로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