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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있어야"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11.19 14:07


검사 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경 갈등을 계기로 경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수뇌부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오늘(19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에서는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와는 별개로 압수수색영장 등 대물적 강제수사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런 정도의 발전만 있어도 커다란 진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현행법 체제에서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경찰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어떤 사법체계와 수사구조가 진일보한 것인지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질 경우 영장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영장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면서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