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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감면 적발"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11.19 11:34


국세청 직원들이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당하게 상속세를 감면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A씨가 재작년 부인에게 103억여원 상당의 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 4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하고, 과세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목포세무서 직원 2명도 B씨가 아들에게 상속한 자동차학원에 대해 8억 2천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