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기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자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17살 청소년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