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내(54)가 집을 나갔다가 3일만에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퇴원시킨 뒤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2개월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의사를 통해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려다가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유를 핑계로 아내를 두 달가량 유기, 피해자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숨지게 하고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매장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