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9일 스마트폰 메신저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18·인천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15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양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냈다.
이군은 A양을 만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A양을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군은 경찰에서 "버스정류장에서 A양을 보자 순간 욕정이 생겨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