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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횡령액 80억7천700만원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11.18 19:39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 모씨가 횡령한 공금이 80억 원대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씨 공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최종 횡령액은 80억 7천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와 부인, 김씨의 부인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 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의 처남 김 모와 사채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회계과에서 더 근무한 적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돼 추가 횡령사실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지방재무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여수시를 포함한 관할 지자체들에 통보해 재발방지대책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