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전남 고흥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낙선자 62살 A씨와 선거운동원 65살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대의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한 이사장 당선자 C씨와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을 통해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겐 8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자 C씨는 지난 2월 대의원 6명에게 각각 130만 원씩, 모두 78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의원 중 일부는 양측 후보 모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6천여 명으로, 예금규모는 325억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