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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비스트' 전 도의원 징역 1년6월 확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18 09:42|수정 : 2012.11.18 11:00


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의원 김현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씨가 2억 원을 은행에 돌려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