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용산화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용산 화재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하며 용산범대위가 2009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