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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 10시 이후에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어제(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4시간 더 늘리는 겁니다.
의무 휴업일도 지자체장이 사흘 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대규모 점포도 영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규제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상범/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과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욕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연간 8조 원의 매출이 줄고 납품 농가, 생계형 근로자들도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은석/전통시장 상인 : 당연히 그래야죠..먹고살기 너무힘들어서 장사도 안되고.]
골목상권 보호냐,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