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 생명을 종합검사한 결과 퇴직연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탁영업'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 생명은 특정 업체와 퇴직연금을 계약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상품권을 사주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중도에 찾을 수 없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출금을 내주거나 보험 계약을 제멋대로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적발 내용과 관련된 미래에셋생명 임ㆍ직원 2명을 견책하고 3명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또 보험료 3억7천만원을 대납한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는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