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지경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강화법 처리

정준형 기자

입력 : 2012.11.16 15:2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처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처럼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던 점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유통기업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