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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목줄ㆍ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11.16 13:53


이르면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개를 키울 경우,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개를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경남 김해에서 80㎏짜리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12일엔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짜리 여자어린이와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또, 지난 6월 27일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다치는 등 최근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