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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보 울려도 출동 않은 경비업체 배상책임"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11.16 13:55


부산고법 민사 2부는 방화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출동의무를 소홀히 한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유족에게 2억을 지급하라"며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B씨의 위협이 계속되자 지난 2009년 5월 N사와 경비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가 지난 2010년 9월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위협해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 N사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갔지만 N사는 경비요원을 현장에 보내거나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A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과실을 저지른 만큼 계약한 약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