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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모 가수 매니저 기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11.16 12:23|수정 : 2012.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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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모 가수의 매니저 38살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배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