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홈플러스 보안 요원들이 절도범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다 적발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아예 합의금 받아오는 보안요원에게 점수를 줘가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홈플러스 한 지점의 보안팀 사무실, 30대 여성이 빵과 소시지 등 식품 3만 원 어치를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몸수색을 한 뒤 가족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자, 여성이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합니다.
이 여성은 결국 과거에 다른 물품까지 훔쳤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50만 원을 합의금으로 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작성한 또다른 합의서입니다.
한 여성이 4만 원짜리 식품을 훔쳤는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매장에 방문한 기록을 들먹이면서 과거에도 물건을 훔쳤다며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트의 보안요원들은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훔친 물건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챙긴 합의금은 이 지점에서만 38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10개 지점에서 챙긴 합의금은 2억여 원, 피해자는 130여 명이 넘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1억 5000만 원은 홈플러스 측에 납부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한 건당 1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오면 가점을 주고, 매달 적발 건수 10건과 합의금 8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감점하는 식으로 보안요원들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최종혁/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장 : 손실 보전액에 따라서 경비업체가 재계약할 때 가점, 벌점 제도로 활용하는 평기가준을 둬서 무리한 갈취행위로 가게 한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보안업체와 마트 측은 개인 비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안업체 관계자 :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거든요. 마트와 도급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겠죠.]
경찰은 합의금을 뜯어낸 보안업체 팀장 손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홈플러스 직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노영,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