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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중앙건설 상장폐지 요건 해당"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11.15 18:06


한국거래소는 중앙건설이 주가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중앙건설은 주가가 액면가의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서 지난 8월2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후 61일간 한 번도 20%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앙건설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