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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광준 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권지윤 기자

입력 : 2012.11.15 17:29|수정 : 2012.11.15 17:31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 오늘(1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내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임검사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건네 받은 내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금품이 오간 시기에 유진그룹 내사가 이뤄진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모 통신업체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 등도 규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