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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논란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11.15 16:54|수정 : 2012.11.15 18:30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박기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천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지금 받고 있는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택시도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해거나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포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