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형마트 보안요원, 좀도둑 협박 거액 갈취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11.15 15:31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범들을 협박해 수십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보안요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서울과 수도권 대형마트 10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절도범 130명을 붙잡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보안팀장 31살 손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당 마트의 지침이 보안요원들의 행위를 유발했다고 보고 마트와 보안업체 임직원 등 21명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씨 등은 CCTV를 통해 발견한 절도범을 붙잡아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간 뒤 본인 동의없이 신체와 소지품 등을 수색했으며 '경찰과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과거 절도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수백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 가운데 1억 5천여만원을 회사 측 손실보전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형마트가 보안요원들에게 기본적인 경비업무 외에 절도범 적발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트가 보안업체와 재계약할 때 절도범 적발 실적을 고려했으며 절도 1건당 100만원 이상을 받아 손실금을 보전하면 가점을 주고, 실적과 금액이 적으면 벌점을 매겨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대형마트에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뒤 이들을 협박하고 큰 금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34살 유 모 경장을 구속하고 달아난 35살 이모 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