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풍속광역단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광고전단을 제작·유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공장을 임대, 최근까지 성매매 광고용 명함형 전단 1천400만장(약 3억8천만원)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길거리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의 연락처를 이용, 성매매 업주와 접촉해 계약한 뒤 전단을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이후 성매매 알선 전단지의 연락처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 업주 10여 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