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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재결합 거부 전처 살해 30대 징역10년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1.15 11:34


청주지방법원은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전처를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 잔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 낮 12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전처의 집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전처가 이를 거부하자 준비해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