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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아내 살해 60대 男에 징역 17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11.15 11:14|수정 : 2012.11.15 13:51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중국동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홍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잔혹하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방어하던 도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던 점을 고려해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직접 경찰에 찾아가 신고했지만, 신고하고 돌아온 지 한 시간 만에 살해돼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