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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지켜지는 책 13% 불과"

입력 : 2012.11.15 07:06

출판계 도서정가제 법 개정 추진


서점에서 정가가 지켜지는 책이 13%에 불과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판매 중인 국내 서적 43만 종 가운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12.8%인 5만 5천 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법이 발간 18개월이 넘은 책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

백 연구원은 "법 규정만 보면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 유통질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과다하게 많은 할인 범주를 제하고 나면 실제 정가제 적용 대상 영역은 대폭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는 신간 창작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발간 18개월 이전 도서에 대해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할인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가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매우 제한적인 범주에서만 적용되는 부분 정가제이자 시한 정가제"라며 "도서정가제도가 아니라 '도서 할인 촉진제도'라 부르는 것이 실상에 훨씬 부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연구원은 18개월로 제한된 도서정가제 적용 기한을 없애고, 범위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무제한적인 할인 경쟁으로 중소 출판사와 서점의 도태와 시장 퇴출을 구조화"하고 있다며 "할인이 필요할 경우 출판사가 재조정가 표시를 통해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 책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백 연구원의 발제를 토대로 출판사와 서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초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