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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검사가 받은 돈 대가성 있다." 부장검사 거액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에 걸쳐 김광준 검사를 소환 조사한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르면 오늘(15일) 김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광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특수3부가 유진그룹을 내사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대가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며 유진그룹 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조회 및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기록을 먼저 확보한 특임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가 수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6억 원을 건넨 시기와 김 검사의 특수3부장 재직 시기가 겹치고, 석연찮은 이유로 내사가 종결된 점에서 내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경찰은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에 비해 특임검사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