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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시형 씨 불기소…'편법 증여' 결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11.1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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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아들 시형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김윤옥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걸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범 특별검사는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땅값 12억 원은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라고 결론내고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광범/특별검사 : 이시형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차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증여세 포탈의 경우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액수가 고발 대상은 아니어서 형사 고발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전 현직 직원 3명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지매입 업무를 담당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실무자 김태환 씨에겐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땅값 9억 7천만 원을 경호처가 부담하도록 해 국고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심 모 부장은 특검 사무실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