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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장검사 거액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곧 사전구속영장이 청구할 방침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창 특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광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특수3부가 유진그룹을 내사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대가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며 유진그룹 내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조회 및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기록을 먼저 확보한 특임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가 수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6억 원을 건넨 시기와 김 검사의 특수3부장 재직 시기와 겹치고, 석연찮은 이유로 내사가 종결된 점에서 내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는 오전 10시 김 검사를 다시 소환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고, 검찰과 겹치지 않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