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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결론에 "일방적인 법 적용 유감"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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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시형 씨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은 어머니가 사실상 증여해 준 돈으로 땅을 샀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명의로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까봐 아들 명의로 샀다"는 청와대의 첫 해명과 달리, 김윤옥 여사는 특검 서면 진술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아들 명의로 땅을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빌린 12억 원을 갚지 못하면 논현동 땅을 팔아 갚아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형 씨도 연봉 5천만 원 벌이로는 땅값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자인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이광범/특별검사 : 자력(재력)있는 모친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 집을 사면서 자금을 대줬다, 그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고….]

하지만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씨에게서  현금 6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의 진위와 돈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시형 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김 여사가 대신 갚아줄 뜻이 있었다는 가정을 토대로 증여로 단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국고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도 취득 당시 감정가만으로 배임 판단을 한 것은 일방적 법 적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