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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의심해 흉기로 상처입힌 40대에 실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11.14 17:32|수정 : 2012.11.14 19:48


인천지법 형사단독3부는 애인을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피해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애인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7월과 9월 인천의 자택에서 애인 37살 한모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으며, 한 씨의 어머니에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