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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달까지 중간 납부해야 합니다. 상자가 103만 명인데, 납부기한이 늦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 103만 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통보했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이달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 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1천만∼2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또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구미지역 등의 영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징수를 미루거나 세금내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