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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5일부터 상비약 판매 돌입

입력 : 2012.11.14 10:47|수정 : 2012.11.14 11:21

오남용방지시스템 구축·의약품 판매교육 완료


편의점들이 상비약 판매 준비를 마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약사법이 개정돼 15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 무휴인 소매점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4일 각 편의점에 따르면 이들은 계산대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위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주를 대상으로 판매 교육을 하는 등 상비약 판매준비를 완료했다.

당장 판매에 들어가는 약은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11개다.

나머지 2종(해열제·소화제)은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출시와 함께 판매한다.

편의점마다 절반 이상의 점포가 상비약 판매를 시작하며 빠른 시일내에 판매점포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6천여 개 점포 중 판매 허가·교육을 마친 3천여 개 점포가 먼저 판매를 시작한다.

기존에 판매하던 박카스 등 의약외품 매대와 별도로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 소비자들의 눈에 보다 쉽게 띄도록 했다.

자체 제작한 판매자 교육 자료집을 전점에 배포해 보다 안전한 판매를 도모한다.

CU와 GS25도 판매준비를 마쳤다.

CU는 7700개 점포 중 5천여 개 점포에서, GS25는 5천800개 점포 중 4천300여 점포에서 상비약 판매를 시작한다.

이들 편의점은 전문 의약품 도매상에 상비약 유통 전반을 맡긴다.

미니스톱은 전체 1천850여 개 중 1천250여 개 점포에서 상비약을 판매한다.

미니스톱은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매허가를 취득, 타이레놀과 훼스탈 등 8개 품목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는다.

도매허가를 받은 편의점은 미니스톱이 유일하다.

한편 편의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고객 1인에 동일 품목을 2개 이상 팔 수 없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또한 약품을 원가 이하 가격에 팔 수 없으며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