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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입력 : 2012.11.14 10:48|수정 : 2012.11.14 11:49


이광범 특별검사가 오늘(14일) 내곡동 부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발표문 가운데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 [특검 발표 전문 다운로드]


0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 사건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0 수사기간

1차 수사기간 : 2012. 10. 16.~2012. 11. 14. (30일)
2012. 11. 9.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15일)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됨.

0 수사결과

1. 수사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의사실 요지

김인종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외 8필지 2,606m2(이하 '내곡동 토지'라 함)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였고, 김태환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되어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함.

김인종은 2010. 2.경 이명박 대통령에게 퇴임 후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2010년도 경호부지 관련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태환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하여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하게 함.

김태환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를 알아본 다음 2011. 1.경 김인종과 상의하여 내곡동 토지 등 총 12곳을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11. 1.경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함.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지 중 내곡동 토지와 수서동 궁마을 소재 토지 2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함.

김태환은 매입금액 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2011. 3. 23.경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위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1. 3. 27.경 위 감정평가기관들로부터 잠정적인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음.

김인종과 김태환은 매입가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위 잠정적인 감정평가액이 호가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호처 시설관리부 직원 이**을 통하여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액을 좀 더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11. 4.경 내곡동 토지의 소유자인 유**와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함.

김인종과 김태환은 가격 협상 결과 내곡동 토지를 56억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되자 경호시설 부지 예산 40억 원 및 예비비(예산의 10% 범위)를 전액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1. 4.말경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곡동 토지를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부지 명의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으로 하라고 지시함.

이후에도 유**와 가격 협상을 계속한 결과, 내곡동 토지의 매입가격은 2011. 5. 초순경 55억 원으로 낮아졌고, 2011. 5. 중순경에는 최종적으로 54억 원으로 결정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내곡동 토지 전체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액은 41억여 원이고, 이 중 경호시설 부지(2,143㎡)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액은 25억여 원인 반면, 이시형 명의로 매입한 사저부지(463㎡)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액은 15억 9,000여만 원이므로, 총 매입가격 54억원을 평균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적정가격은 경호시설 부지가 33억여 원, 사저부지가 20억 9,000여만 원임.

김인종과 김태환은 이와 같은 부지별 감정평가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저부지 매입가격과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이시형의 사저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함.

이후 김태환은 2011. 5. 25. 유**와 사이에 내곡동 토지를 54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시형 명의의 사저부지로 20-17 283㎡(85.8평), 20-30 33㎡(10.2평), 20-36 147㎡(44평) 합계 140평을, 국가가 경호시설 부지로 20-17 245㎡(74.2평), 20-30 29㎡(8.8평), 20-36 112㎡(34평) 합계 117평을 공유로 취득하고, 사저부지 매입대금은 11억 2,000만 원, 경호시설 부지 매입대금은 42억 8,000만 원으로 함.

이후 김인종과 김태환은 사저부지의 건폐율, 사저의 적정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내곡동 토지 중 시세가 가장 높은 20-17 대지에 기존 283㎡(85.8평)보다 넓은 330㎡(100평)를 할당하되, 가격은 1차 매매계약 그대로 정하여 이시형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1. 6. 20. 유**와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제2차 매매계약').

제2차 매매계약은 제1차 매매계약 내용 중 이시형이 취득할 사저부지 총 면적 463㎡와 이시형이 부담하여야 할 사저부지 매입가격 11억 2,000만원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저부지에 포함될 필지별 면적만 변동시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위 계약 내용이 이행됨에 따라 이시형은 최종적으로 20-17 330㎡(100평), 20-30 36㎡(11평), 20-36 97㎡(29평) 합계 463㎡를 1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고, 국가는 나머지 2,143㎡를 42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게 됨.

이처럼, 김인종과 김태환은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함으로써 이시형은 사저부지를 적정 가격인 20억 9,000여 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게 된 반면, 국가는 경호시설 부지를 적정 가격인 33억여 만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42억 8,000만원에 매입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이시형은 매입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액인 9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김인종, 김태환
김인종, 김태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각 불구속 기소함.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헌법 제84조), 공소권 없음.

- 김윤옥 여사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이시형
이시형은, 사저부지인 위 3필지의 일부를 자신이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하였으나, 자신은 사후에 정해진 대로 매매대금을 부담했을 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면적 및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김인종, 김태환과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함.

제반 증거가 이시형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이시형이 김인종, 김태환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임태희
임태희가 내곡동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김백준
김백준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마련을 위한 계획과 준비업무는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인 자신이 아니라 김인종의 지휘하에 경호처에서 추진하였고, 자신은 내곡동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며, 김인종, 김태환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함.

김백준이 김인종, 김태환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의사실 요지

2011. 5.경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 20-30, 20-36 등 3필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실권리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처인 김윤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시형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1. 6. 21. 이시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이시형
이시형은 자신이 내곡동 사저부지의 실권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통령 퇴임 후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고, 재매입 여부는 옵션이었으며, 사저부지의 매입자금 11억 2,000만 원 중 6억 원은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억 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렇게 마련한 12억 원으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내곡동 사저부지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이시형이 이를 매입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고, 직업(다스 경영기획팀장), 연령(33세), 소득(연봉 5,000만 원), 재산상태(이시형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이시형에게는 1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으며, 이시형 스스로도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차용금 및 대출금 합계 12억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음.

이시형의 모 김윤옥 여사는 이시형의 장래를 생각하여 사저부지를 이시형 명의로 구입하되, 그 매입자금 중 6억원은 이상은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6억원은 이시형 명의로 대출받되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시형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면서 아들인 이시형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결국 이시형의 변제자력, 김윤옥 여사의 진술, 평소 이시형이 김윤옥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이시형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시형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시형이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함.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헌법 제84조), 공소권 없음.

- 김윤옥 여사, 임태희, 김인종, 김백준
이시형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를 취득한 것이고, 달리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김윤옥이 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임태희, 김인종, 김백준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 혐의없음.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피의사실 요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 당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산정,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인종 경호처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음.

그럼에도 심형보는 내곡동 사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저부지와 경호처가 공유로 취득한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에 불균형이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에 대하여 필지별 매입금액을 합의하지 않고 이른바 '통'으로 매수하였고, 계약서상 필지별 금액이 기재된 이유는 단지 디브레인 입력을 하기 위해 계약 당일 임의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음.

이후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심형보는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은폐하고 기존 검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경호처 시설관리부 경호관 도○○에게 지시하여 위 보고서에 기재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총 매입대금 40억 원으로만 기재하여 보고한 것처럼 위 보고서를 변조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위 보고서를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하여 특검 사무실에 제출함.

- 심형보, 도OO
심형보는 불구속 기소하고, 도○○는 상사인 심형보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기소를 유예하되, 대통령실에 징계요청통보를 함.

- 이OO
이OO이 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0. 관련 의혹 규명 내용

- 6억 원 차용증의 진위 여부
이시형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5. 20.자 차용증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이시형은 청와대 관저 내 대통령의 방에 있는 컴퓨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못함.

- 내곡동 사저부지 중개수수료 1,100만 원 관련
김태환은 특검 조사에서, 매매 잔금 지급일인 2011. 6. 20. 경호처 경리부 직원 김OO가 이시형이 부담할 사저부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중개인 이OO에게 지급하고, 김태환이 그 영수증을 받아 경호처 경리부장 유OO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1. 10.경 사저부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김인종 경호처장에게 보고한 후 경호처에서 보관하던 영수증을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교부하였고, 며칠 후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박OO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서 경호처 경리부에 건네주었다고 진술함.

위 대납 과정에서 경호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경호처 경리부장 유OO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유OO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100만 원은 경호처 자금이 아니라 장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다고 진술함.

유OO의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유OO의 장인을 조사하고, 경호처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여 위 1,1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유OO의 장인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이고, 경호처의 수사 비협조로 회계장부를 확보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의혹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저부지 계약일자 소급 관련
사저부지 계약일자가 2011. 6. 20.임에도 매매일자를 소급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2011. 5. 13.로 기재되도록 한 것은 사저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임.

- 6억원 특혜 대출 관련
담보대출을 실행한 농협 청와대지점장 및 대출 담당자 등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담보물 평가액은 20억여 원이고, 대출가능금액 13억여 원이며, 이 중 6억 원을 대출한 것이고, 3년 만기 4.85%의 금리는 담보 제공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특혜대출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이시형 진술서 대필 행정관의 신원 및 대필 경위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이시형의 진술서를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그 행정관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기간 종료 직전인 2012. 11. 11.에서야 이시형의 진술을 통해 진술서를 전달한 행정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진술서를 전달한 행정관이 진술서를 대필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거부됨에 따라 더 이상의 의혹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획재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재매입 관련
기재부가 내곡동 사저부지를 재매입하여 원상회복되었고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가 당장 사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구입하는 데 54억 원을 낭비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것은 타당치 않음.

0 제도개선사항

1.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사항

- 사저부지 매입, 건축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업무와 경호부지 매입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매입가격과 관련한 이익충돌문제, 배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음.

대통령 사저 부지 주변에 경호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실에서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예산집행의 부적절 등의 문제를 야기함.

- 경호처의 문서관리 행태
경호처 직원들은 결재받은 문서의 첫 페이지만 스캔한 다음, 그 원본 문서의 보관 여부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특검 운영 관련 제도개선사항

-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필요성
특별검사로 하여금 임명을 받은 후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내에 물적 구성을 완료하라는 특별검사법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이므로, 특검팀의 사무실 공간을 공공기관 시설에 미리 확보해 두는 등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사준비기간 내 인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
수사준비기간 내에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요청 작업, 예산안 신청 작업 등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향후 특검 구성시에는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준비기간 동안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간의 제한과 연장 문제
이 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검을 도입하는 이상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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