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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서 또 피소…이번엔 저작권 침해 혐의

김명진

입력 : 2012.11.14 07:50|수정 : 2012.11.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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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연비 과장으로 집단소송을 당한데 이어 현지 딜러의 광고가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LA, 김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대차의 미국 뉴욕지역의 한 딜러가 제작한 문제의 광고입니다.

실제 사람 얼굴에 몸통은 만화처럼 그려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집잽 미디어는, 이 광고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허가없이 집잽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과 회사명까지 사용해서 놀랍도록 비슷하게 광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는 한때 현대차 뉴욕지역 딜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자 현대 집잽' 등의 광고 영상들이 올라왔다가,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에 모두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