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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공무원과 짜고 수천 명 부실 검진

채희선 기자

입력 : 2012.11.13 17:16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임상병리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수천 명을 상대로 부실 건강검진을 해 온 혐의로 52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 건강관리보험공단 공무원 59살 김 모 씨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임상병리사 박 씨는 2010년 5월 서울 문정동에 건강검진 전문의원을 개원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57살 정 모 씨 등을 고용해 7개월 동안 2400여 명의 환자를 상대로 부실건강검진을 한 후 1억 6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박 씨 등에게 건강검진 업체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을 금지하고, 무허가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도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미 무허가 진료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