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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 문재인 후보 고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13 16:19|수정 : 2012.11.13 17:11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혐의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수임료를 빙자한 청탁 대가로 59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을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과 관련해 영업정지 등 적법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법무법인 부산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