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1.13 15:50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이 '불법사찰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로 해직사태를 장기화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각각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직된 노 전 위원장과 조승호·현덕수 기자,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2008년 9월부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범죄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언론기관을 치밀하게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떤 국가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